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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6 2019고정7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 및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의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20여명이 접속하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하여 “싸이코패스, 미친놈, 행동 하나 하나에 끼가 넘쳐흐르는 건 인정하지만 강간범새끼 ㅅㅂ 디져바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모욕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기,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2014. 6.경 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미국 텍사스 주 D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반지를 알아서 정리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분 동의로서 양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 말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금반지를 가져가면서 이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로 변소한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위 반지는 피해자가 이전 연인과 사이에 맞춘 커플링인데 피고인과 교제하면서도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반지의 존재 여부나 보관 장소(피해자의 가방)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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