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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03 2015고단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9. 13: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현관 출입문에 감긴 철사를 풀고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 16: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1개를 주면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금반지 1개를 제작해 놓으면 내일 찾으러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H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금반지를 찾아가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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