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 층에 있는 ‘C 병원 ’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5. 22:37 경 위 ‘C 병원 ’에서, 병원 보안 시스템 ‘ 에스 원 ’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지문을 입력하여 주사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사실 내 향 정신성의약품 보관함의 이중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원장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미 다 졸람 5ml 1 엠 플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21:41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장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미 다 졸람 5ml 2 엠 플, 프로 포 폴 8ml 1 엠 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직후에 인천 부평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미 다 졸람 5ml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직후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미 다 졸람 10ml, 프로 포 폴 8ml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병원 CCTV 수사), CCTV 캡 쳐 자료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프로 포 폴 및 미 다 졸람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