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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8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경부터 2016. 9. 16.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사이트 갈무리 자료

1. 영장 회신자료(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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