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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나61023
구상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크레인(이하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2)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선으로 돌출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싱글탑 붐대에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623,620원을 지출하였다.

3)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할 때에는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러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수리비로 당초 견적 내역에 따른 3,148,420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실제 지출한 2,623,620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은 하지 않았다). 나.

피고 1) 당시 피고 차량 싱글탑 붐대가 교차로로 돌출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는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차량은 2015. 11. 4. 오전 06:24경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를 4차로로 통과하고 있었다. 2) 당시 피고 차량은 교차로 우측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의 싱글탑 붐대가 원고가 진행하던 4차로를 침범하여 돌출된 상태였는데,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해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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