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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130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엠지오퍼레이션에 대한...

이유

1.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를 도급받아 대전 동구 원동 지하차도 노반 신설 공사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 A은 “B”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8.경 피고 주식회사 엠지오퍼레이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여료 1일 14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8. 23. 2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가 하던 공사구간인 대전 동구 원동에 소재한 굴다리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설치한 철판과 철판 사이가 벌어져 있는 부분을 통과하다가 철판에 피고 차량의 바퀴가 걸려 피고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A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되었으며, 피고 차량은 손상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제3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바닥에 철판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진행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피고 A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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