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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0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주로서 경비관리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겨 놓고 있었던 바, 이 사건 건물 주차시설 경고표시의 관리나 출입문 시정은 경비관리원의 소관이고 건물주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심야에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책임조각 또는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물관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건물의 건물주이고, D은 위 건물의 경비원으로서, 위 건물의 차량승강기를 관리하는 피고인과 D으로서는 지하 차량승강기에 외부인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푯말을 설치, 운영하거나 출입문을 시정하여 지하 차량승강장에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지하 차량승강장과 관련하여 경고 표시를 하지 않고,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과실로 2013. 6. 15. 03:45경 술에 취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지하 차량승강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발을 헛디뎌 지하 7m 가량을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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