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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9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교체ㆍ수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승강기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승강기의 제어반 등에 대하여 B(요주의) 등급의 의미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과실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당시 승강기 고장사실을 알고 해당 승강기 관리업체에 이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관리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관리업체 직원이 오기 전까지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이는 승강기 관리업체로부터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59년 이후 5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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