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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67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건물의 건물주이고, D은 위 건물의 경비원으로서, 위 건물의 차량승강기를 관리하는 피고인과 D으로서는 지하 차량승강기에 외부인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푯말을 설치, 운영하거나 출입문을 시정하여 지하 차량승강장에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지하 차량승강장과 관련하여 경고 표시를 하지 않고,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과실로 2013. 6. 15. 03:45경 술에 취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지하 차량승강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발을 헛디뎌 지하 7m 가량을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상과실치상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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