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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7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소 대행업체인 ‘D ’에 소속되어 정화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 00:3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인도에 있는 지하 환풍기 맨홀 덮개를 열어 놓았는바, 이러한 경우 정화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환풍기 밑으로 떨어져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중으로 추락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경고 표시를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하거나 노끈으로 접근을 막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의 과실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G( 여, 46세) 가 열어 놓은 환풍기 구멍 밑으로 떨어져( 지하 약 3.5 미터)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절 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화조 청소 작업을 위해 환풍기 맨홀 덮개를 열어 놓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바, 맨홀의 깊이로 보아 추락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굳이 안전 불감증 등 사회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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