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04:5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7번 길 9에 있는 이모네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07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