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백업용으로 사용하던
USB를 퇴사할 때 별 문제의식 없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위 USB 안에 든 정보를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B가 반출한 USB에 담긴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 등을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1. 12. 7. 경부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벽난로 판매 영업 및 시공, 전시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5.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매출 현황, 계약 현황, 고객정보, 협력업체 및 거래처 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6. 7. 5.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를 위배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건의 피해 회사의 매출 현황, 계약 현황, 고객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