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영농조합법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 살포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축 분뇨 위탁처리 및 살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 A과 같은 일을 하여 오던 중 2017. 2. 27. 경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양돈업, 가축 분뇨 재활용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 비를 배출수집 운반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 치하 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 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 관로, 운하 )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목장 내 C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자원화 시설에서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위 자원화 시설 내 액비 약 100 톤을 고무 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 지표와 연결된 동굴 함몰지 또는 동굴 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 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지하로 무한 정 배수되는 점유 입원) 로 유출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경 제 (1) 항 기재 자원화 시설에서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위 자원화 시설 내 액비 약 200 톤을 고무 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제 (1) 항 기재 자원화 시설에서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위 자원화 시설 내 액비 약 30 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