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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9 2017고정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2015. 1. 29. 충남 부여군 C에서 액비 제조, 판매, 살포 등 가축 분뇨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3.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영농조합에서 액비 살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지하거나 액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 살포할 때에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저녁 경 액비 살포 지가 아닌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운영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2504호 6 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액비 약 12 톤을 위 비닐하우스 농장에 살포함으로써 그 액비 중 일부가 그 곳 부근에 있는 공공 수역인 홍 양천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액비 살포 지가 아닌 곳에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그 액비 중 일부가 그 곳 부근에 있는 공공 수역인 홍 양천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여군 수의 고발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하천 명부 첨부)

1. 수사보고( 액비 살포 리스트 첨부)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액비 유입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1호, 제 10조 제 1 항( 액비 공공 수역 유입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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