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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7가단73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96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상해후유장애 담보가 포함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2. 9. 22:00경 라이브 카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던 중 C가 자신을 무대 바깥쪽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근처에 있던 통키타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C의 일행인 D는 이들을 말리다가 피고의 왼쪽 눈부위를 때렸다.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좌안의 시력이 상실되었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한눈이 멀었을 때’에 해당하여 후유장애 지급률은 50%이며, 그에 따라 산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계는 114,968,769원[별지 목록 제2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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