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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91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209호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위 업무방해 사건의 고소인 E을 위하여 C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서구 F건물 G 매장에서 C으로부터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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