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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6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경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재단법인 F에서 발 주한 진주시 G에서의 ‘H 설치공사’ 중 일부 상부 목구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1. 6. 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창원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로 이용하였으니 J에게 철근 자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J의 운영자인 K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J으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아 자재로 이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J에게 철근 자재비를 지급하면 J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4. 10. 경 J에게 철근 자재 비용 명목으로 64,3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J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돈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는 위 금원이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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