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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160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8. 4.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추가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은 변경된 청구원인 3항 기재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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