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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22146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80,000,000원, 원고 E에게 1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F, 주식회사 G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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