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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1316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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