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569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으므로 청구원인은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으므로 청구원인은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