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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09 2015가단3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18,1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1.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016.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이유 원고의 변경 전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4,8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였고, 변경 전 청구원인은 ‘2015. 9. 16.자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 청구’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재소 중이었던 피고 B은 2016. 1. 18.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6.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변경 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기초적 사실관계는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피고 B은 2016. 4. 6.'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증거자료나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이 출소한 뒤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하루 전날 위 신청서가 제출된 점, 원고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 4. 7. 14:45 원고와 피고 B이 출석한 가운데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의 2016.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의 청구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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