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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2 2013고단2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22. 절도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총 2범으로 무직인 자이며, 사회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만27세, 남)과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2층 'D고시텔' 202호에 동거하는 사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0. 21:14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D고시텔' 2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있는 사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E) 1대와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아반테 차량 키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1:19경 위 'D고시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F 아반테 승용차량을 위 절취한 차량 키를 이용, 운행하여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21:1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18-8부터 같은 날 21:29경 같은 동 1294-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F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신호위반 단속사진조회, 각 사건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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