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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2고단2556
간통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A와 간통할 목적으로 2012. 9. 10. 23:45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3동 301호 피해자 E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3.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2. 8. 18. 안산시 단원구 F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9. 10. 23:45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3동 3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8.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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