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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4노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은 다수의 청소년 또는 학부형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7년 전에 이종 범죄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원심 유죄판단 근거는 원심판결 제5, 6쪽)은, 피고인이 영어과외 수업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들을 업어주거나 마사지해주는 기회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런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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