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8 2014노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외손녀로서 처음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위력에 의하여 약 2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해 온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크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친아버지로부터의 애정결핍이나 이종사촌 언니에 대한 질투심 등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까지 변소하면서 피해자측에 2차 피해를 준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