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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25 2016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빌딩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열쇠 수리 점을 운영할 당시 지능지수 34의 지체장애 1 급인 피해자 E(37 세) 을 고용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지체장애로 인하여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반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

1. 2016. 2. 16. 자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15.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마트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 내일 오후 2시에 H 원룸 앞으로 와라 ”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2016. 2. 16. 14:14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자신 소유의 H 원룸에 찾아 온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여 왔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지체장애 1 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2. 29. 자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28. 경 위 G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와 ”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2016. 2. 29. 10:22 경 위 H 원룸에 찾아 온 피해자를 데리고 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여 왔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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