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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15 2015노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제6 ~ 8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각 범행(법리, 증거, 증거법칙에 의하면 구성요건사실, 공소사실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16세, 여, 지적장애 3급)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도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금품까지 갈취하려 했던 점,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변호인이 2015. 7. 6. 제출한 변론요지서 및 방대한 양의 개인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며(원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까지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피고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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