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주시 D 대 591㎡ 중 (1) 별지 1 감정도 표시 1, 19, 24, 25, 26, 27, 2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2. 11. 전 소유자 F으로부터 (1) 원주시 G 리( 이하에서 거론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 기재를 생략하고 ‘ 지 번 ’으로만 특정한다) H 대 994㎡, I 전 99㎡, E 전 307㎡( 통틀어 ‘ 피고 소유 토지’ 라 한다), (2) H, I 지상 주택 및 그 부속 건물( 통틀어 ‘ 피고 소유 건물’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2. 12. 12.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 토지 건물은 J 토지 중 별지 2 도면 기재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개설된 폭 약 4m 의 콘크리트 포장된 ‘ 사실상 도로’( 개설 및 포장 시점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오래 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가 피고 소유 건물을 신축하여 1995. 7. 29.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칠 무렵에 포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 소유 건물에 거주하던 피고의 가족이 2003년 경 E 토지의 울타리 용도로 별지 1 감정도 표시 선내 ‘ 나’ 부분의 36, 37, 38, 39, 40, 41, 42, 43의 각 점에 잣나무를 심어 놓았다.
다.
K은 (1) 2008. 2. 26. 전 소유자 L 등 5 인으로부터 D 대 591㎡, M 전 256㎡를 매수하여 2008. 2.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2) D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2008. 9. 19.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K은 2008. 4.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자의 소유 토지 중 일부씩을 상대방에게 무기한 사용 승낙하고, 상대방이 그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하여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1) K은 그 소유의 J 토지 중 별지 2 도면 기재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을 피고에게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 (2) 피고는 그 소유의 E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