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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3 2019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5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71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때리고, 뒷좌석에 누워 좌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자료(1장), 택시요금 영수증, 영상자료 캡처 사진(블랙박스 영상,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은 징역 5개월이나 작량감경까지 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1년 6개월로 본다.

2년 이하임(처벌불원) -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력은 행위 자체에 의한 피해 외에 차량 운전이 방해됨에 따라 훨씬 중대한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 자체의 경중만으로 죄질을 가늠하기 어려움 - 다른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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