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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가명, 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D과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일인 ‘18. 6. 23. 성매매 알선과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진선면 『line-up방식』에 의한 용의자 특정 수사)

1. 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임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유인에 취약한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에 끌어들여 청소년 성매매 공급을 창출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유해성이 큰 행위임 -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아동ㆍ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성매매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대상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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