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성재호(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2. 19:2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55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도로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경로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1.수사보고(진단서,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개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