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0 2018고합16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9:35 경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일에 소홀 하다는 이유로 처와 모로부터 핀잔을 듣고 화가 나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경유를 가지고 와 집 거실 쪽 바깥벽, 창문 및 바닥 등에 뿌린 후 가스토치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바닥을 따라 번지게 하여 수리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택 건물 일부의 벽면, 바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임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는데, 이는 자칫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