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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01: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병원 7 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병실로 들어와 확인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위 병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폭행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나. 재물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폭행하고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모니터를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의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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