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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농로에서 위 승합차를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정차해두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위 승합차의 방향을 11번 군도 쪽으로 돌려 나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 약 3m의 좁은 농로이고, 그 당시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후진을 막기 위해 위 승합차의 뒤쪽에 철제선반을 놓아두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합차의 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합차 뒤에 놓아 둔 철제선반을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철제선반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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