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31 2013고단10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2013. 2. 1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