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1 2017가단2471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2. 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2. 1. 2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71. 8. 30.부터 1981. 12. 31.까지로 정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2. 2. 14. 접수 제733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목적 전부를 이루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