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경 인천 계양구 계양 구청 맞은편에 있는 요거트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사용료 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압수영장신청, 수익금 은닉계좌 주 )D 등 4개), 각 은행 회보자료(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내사보고 (9 개 환 충전 계좌 개설 명의자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