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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4가단5356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쇄기 수입판매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은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2010. 1. 18. 원고와 다이에이페이퍼 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사이에 인쇄기(Mitsubishi Sheet-fed Offset Press, 모델 : DIAMOND V3000LS-5) 1세트(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 및 부품에 관하여 대금을 93,000,000엔(¥)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C 주식회사의 한국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하여 국내 현지에서 공급하는 품목에 관하여는 그 품질을 보증하고 애프터서비스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30. 이 사건 인쇄기에 장착된 한국산 브랑켓세정장치(이하, '이 사건 세정장치'라 한다)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여 수리를 한 바 있었는데 다시 하자가 발생하자 2013. 1. 11.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 경 이 사건 세정장치를 원고로부터 넘겨받아 최초 제작업체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현재 그 제작업체는 폐업을 하였고 이 사건 세정장치의 소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5. 30. 인쇄기(모델명 : D3000LS-6)의 추가부품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세정장치가 3회에 걸쳐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일본제품으로 교체를 요청해줄 것과 2006. 5. 30. 입고한 위 추가부품이 들어오지 않아 그 금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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