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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합5644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 D,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의 인쇄소 동업 1) 원고와 피고는 2010. 2.경 인쇄소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인쇄공장의 부지 및 공장을 임차하고, 인쇄기계, 설비 등을 마련하며, 피고는 F의 대표이사인 G의 조카로서 인맥을 이용하여 인쇄계약을 수주해 오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쇄공장의 부지 및 공장, 인쇄기계를 마련하고 인쇄공장을 설비하였다. 가) 2010. 2. 5. 파주시 H 공장부지 3,089㎡, 공장 651㎡(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에 임차(다만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하였다

). 나) 2010. 2.경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대국전 5색 인쇄기(제조사 Mitsubishi, 모델명 V3000LS-5, 취득원가 1,319,760,000원)를 거치기간 리스료 1회부터 24회까지 회당 2,639,520원, 중도 리스료 660,000,000원, 상환기간 리스료 25회부터 72회까지 회당 16,199,73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 다) 2010. 3.경 주식회사 이펙피앤피로부터 위 회사가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4색 인쇄기(제조사 Mitsubishi, 모델명 Diamond3000LS-4)에 관하여 리스대금 480,000,000원, 매월 리스료 8,610,960원으로 각 정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을 이전받음으로써 4색 인쇄기를 리스 라) 2010. 3. 21.부터 2010. 3. 31.까지 이 사건 공장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 3) 피고는 2010. 3. 15.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으로, 상호를 ‘I’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1차 이행각서 작성 경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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