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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3.19 2008나1193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10, 22 내지 27, 35, 36, 40 내지 46, 을 1, 2, 3, 5, 7 내지 14, 17, 24, 46, 47(각 가지번호 포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의 감정인 F,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제1심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나 측정방법,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품질과 색상의 차이가 심하다는 판단만을 내리고 있어 믿기 어렵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제조ㆍ판매, 보수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8. 12. 7.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인쇄광고대행기획디자인, 실사출력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디지털 인쇄기 등의 공급계약 등 (1) 2005.경부터 디지털 인쇄기의 본격적인 제작, 공급이 시작되자 인쇄업자들의 디지털 인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영업사원들로부터 향후 인쇄시장은 디지털 인쇄기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된 피고는 디지털 인쇄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2006. 2. 무렵 원고의 초청으로 일본 동경에서 열린 원고의 본사 M 주식회사의 상품전시회에 참석하여 동사가 제작한 D 인쇄기와 이를 이용하여 만든 인쇄물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2006. 3. 무렵 부산에서 열린 원고의 디지털 인쇄기 출시행사에도 참가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디지털 인쇄기를 이용한 인쇄물이 오프셋 인쇄에 유사한 수준의 화질을 갖추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6. 4. 무렵 원고의 영업사원과 만나 디지털 인쇄기를 이용한 인쇄업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오프셋 인쇄사업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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