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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9 2017고단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08:50 경 수원 구치소 나 동 4 층 B에서, 다른 수용자와 이야기하던 중 거실 밖을 지나가는 피해 자인 교도관 교사 C에게 “ 방 사람에게 상담할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C이 “ 현재 수용자 운동을 위해 동행 중이니 마치고 상담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C에게 “ 야 씹새끼야, 문 열어, 개새끼야, 뭘 쳐다봐”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양손바닥으로 위 거실 출입문을 수회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D 근무자인 교도관 교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거실 출입문을 열자 “ 시 발 새끼야, 넌 뭐냐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C과 E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려고 하자 “ 야 이 시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C과 E의 구치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에 첨부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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