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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75]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서울 중랑구 C 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미수금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67] 피고인은 2012. 11. 12. 21:20경 서울 강북구 E 식당에서, 옆 좌석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위 식당 업주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의 지팡이 씨발놈들아, 세금만 축낸다, 짭새 새끼들아, 세금만 축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43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13. 09:30경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 서울중랑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경찰서 정문 근무자인 피해자 H가 “관용차량 구역이니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해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I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시고 민원제기하실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민원제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민원인 J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서울중랑경찰서 K인 피해자 경위 I에게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 정문에 근무에 근무하는 놈들 두 놈 여기 데리고 와서 무릎 꿇게 해, 이 개새끼들 똑같은 놈들이네, 이 새끼 너 이리와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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