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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6. 00: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스텐드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 세) 이 술에 취해 드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드럼을 칠 때, 드럼을 치지 말고 내려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고, 앞 이빨 2개가 일부 부러져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16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른다.

또 한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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