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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887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및 모욕 범행은 피해자 D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수치심이 들게 하는 내용의 모욕을 반복한 것이다.

또 한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위 폭행 및 모욕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K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5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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