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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8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1:56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D이라는 남자가 7시 전에 부천 오정구에서 아들 E를 데리고 가 손을 여기저기 칼로 끊어놔서 울고불고 하니까 마약을 4~5인분 먹여 잠을 재워 놨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 10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총 30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이력, 휴대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심신미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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