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7 2017가단2856
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7.부터 2017. 6.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강제경매 절차에서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고 2017. 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위 아파트에 대한 월 차임은 2017. 2. 7.부터 2017. 6. 6.까지는 월 589,750원이고, 그 이후는 월 59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2. 7.부터 2017. 6. 6.까지는 월 589,750원,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는 월 5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E과 보증금 100,000,000원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E(2005. 8. 5. 소유권취득)이었고, 피고는 E의 동생인 F의 처이다. 나) E은 2005. 8. 6.경 F 및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한 보증금 100,000,000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E은 2014. 1. 1.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을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