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6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계산 내역 서를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경찰 진술과 각 수사보고( 목 격자 G, E, 출동 경찰관 서정인에 대한 각 전화조사) 의 각 기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