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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부풀리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20. 1. 17.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 1매를 편지봉투에 넣고 그 편지봉투 겉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장집행 회신자료( 계좌 명의자 A 인적 사항, 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A 체크카드 전달 장소,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접근 매체를 대여한 범행의 죄질이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및 경위, 수법, 비난 가능성, 범행 후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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