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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고단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차명계좌를 임대 받고 있다, 1일에 70만 원을 지급하고 계좌는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8. 1. 4.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E),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대여한 농협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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